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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금지법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개를 사육하고 식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법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과 어떤 제재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된 내용에 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개식용종식추진단)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보도자료(8.7.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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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종식법이란?

     

     

    2024년 1월 9일에 특별법으로 발의되어 8월 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으로 개를 사육, 증식, 유통 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를 식용으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거론했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해외 언론사는 한국이 ‘후진국 문화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자극적인 문장을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타 국가에서는 개를 식용으로 먹는데 금지하는 것에 대한 반발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종사자 분들께는 큰 타격이 생긴 것입니다.

    ✔ 시행시기 : 2027.02.07 (단속시기)

    ✔ 금지법 시행일 : 2024.08.07

     

    폐업, 전업 관련 지원보상

     

     

    ① 폐업 지원

    ✔ 개 농장주

    - 폐업 이행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산정한 금액 지원

    -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 철거비 지원

     

    ✔ 도축상인

    - 시설물 잔존 가액 지원

     

    ② 전업 지원

    ✔ 농장주, 도축상인

    - 전업을 위한 시설과 운영비 융자지원

    - 전업 위한 교육과 훈련 지원

    - 전업 관한 컨설팅 제공

     

    ✔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 전업 위한 시설, 물품 등 교체 지원비 제공

    - 전업하려는 업종에 관한 식품위생 정보를 제공하거나 컨설팅 제공

     

    과태료 처벌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꼭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육하거나 유통 :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사육농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유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미작성 or 미보관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 거짓 보고, 출입 및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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