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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및 다른 지방세들에 관한 통지를 받았는데, 무언가 이상하다 싶으실 때 있으셨죠? 너무 많은 금액이 나왔다든지, 행정처리가 잘못되어 부과처분 등으로 억울하게 납부하는 것은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당한 지방세 과세나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하게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세금 납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방법(소송으로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절차)과 이미 세금을 낸 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해야하므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빠르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접수방법 및 절차

     

     

     

    부당한 지방세 과세지분을 받은 경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이의신청 제도는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것을 안 날부터 혹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이의신청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구청 및 시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hwp
    0.02MB

     

     

     

     

     

    2. 온라인 이의신청

    각 시,도별로 과정은 똑같습니다. 

    신청인 정보를 적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신청인 정보 작성란
    출처 : 서울특별시 응답소

    신청내용을 적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신청내용 작성란
    신청내용 작성
    이의신청 작성
    지방세 이의신청 신청내용 작성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체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확인란
    출처 : 응답소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지방세 경정청구

     

     

     

    이미 지방세 납부 후 이의신청 할 경우, 자신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경정청구를 하고 돈을 돌려받는다면 좋겠지만, 거부결정이 떴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앞서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세 구제절차

     

    지방세 구제 절차는 크게 ①통지받음 -> ②이의신청 -> ③심판청구 -> ④행정소송 순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총 2가지로 나뉩니다.

    ● 소송을 할 수 있는 과정 : 이의신청을 하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최대 180일이 걸립니다. 

    소송 불가 과정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심판청구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과는 90일 이내에 알 수 있지만,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더라도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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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방법, 경정청구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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