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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받으실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거나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성을 제고한 정책입니다. 또한 신분 인증의 편리성을 위해 모바일을 통한 증명서가 발급되므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증에 관한 내용들을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 및 답변
1) 신분증 미지참시 진료는 어떻게 받나요?
휴대폰에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 후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PASS)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2) 휴대폰 미지참시에 진료는 어떻게 받나요?
미지참시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고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시에 확인 가능합니다)
3) 본인확인 관련하여 불편사항 연락은 어디로 하나요?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민원 여기요)
- 고객센터 : 1577 - 1000
4) 도용당했을 때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도용) 한 사람이나 사용하도록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도용 등이 적발되었을 경우,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되며 공범이 있다면 연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① 과태료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곳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5/20 ~ 8/20)까지 과태료 처분이 유예됩니다.
- 1차 위반 : 30만원
- 2차 위반 : 60만원
- 3차 위반 : 100만원
② 부당이득금
자격도용이 적발되었는데,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과 예외사유
1) 본인확인 수단
①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or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⑤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어야만 합니다.
2) 본인확인 예외 사유
아래 6가지 요소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미성년자 : 19세 미만은 요양급여가 안됩니다.
② 재진 :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할 경우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외됩니다.
③ 처방약 조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할 때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진료 의로, 회송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본인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⑤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인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⑥ 기타 : 거동이 불편한자 :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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